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물 준공행사 관련입니다.

학교 내 건축물 준공을 기념하여 준공식을 개최하려 합니다.참석대상은 학교 내부 교직원, 학생, 공사 관계자 등 100~150 여명이 참석 예정입니다.준공행사 기념하여 수건 500여장(1개 7000원), 수육 등 음식물(1,500,000원) 을 학교 예산으로 준비하려 합니다.수건 등은 사무실 등에 교부하고, 음식물은 공터에 배치하여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드실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청탁금지법 등에 저촉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준공식 참석대상 중 학생이나 공사 관계자는 통상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부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학교 예산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