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의 외부강의 문의
국가연구과제 참여하는 연구원(교수)이 연구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시(대가 없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연구과제 자체의 목적이 컨설팅인 경우(컨설팅으로 계약이 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구과제의 경우 어느 부분까지 외부강의에 적용이 되며, 예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과제 참여하는 연구원(교수)이 연구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시(대가 없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연구과제 자체의 목적이 컨설팅인 경우(컨설팅으로 계약이 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구과제의 경우 어느 부분까지 외부강의에 적용이 되며, 예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강의 등을 말합니다. 외부강의의 대가가 없더라도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