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00사회단체의 체육대회 행사시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개인사업가 등에서 협찬 물품 등을 후원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00사회단체의 체육대회 행사시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개인사업가 등에서 협찬 물품 등을 후원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적용대상)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1조).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만일 법 적용대상인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후원협찬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