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통상의 동료간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상하급자 등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공직자, 일반인에 관계없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이라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