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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현금 지원 관련 경찰서장과 기념촬영시 관련법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보안계장입니다카네기(리더십 교양과정) 라는 사회단체에서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돕겠다며 현금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왔읍니다물론 저희 경찰서에서 현금을 받아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하는것은 아니고직접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다만 광주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관련 자신들(카네기)이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님과 기념촬영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만일 경찰서에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할경우 저촉여부도 답변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직용대상이 아니며, 기념촬영 또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