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홍보지에서 협찬광고 물품을 받는 것도 금품 수수에 해당되나요?
행정사항 홍보를 목적으로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 홍보지에물품으로 광고료를 대신하는 협찬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광고료 대신 받은 물품(상품권, 식사권 등)은 홍보지에 게재된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광고업체에게서 상품권 등을 받아 보관하게 되는데이것이 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에 해당되어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찬 광고 관련해서 조례 규정이 있으며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을 일반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협찬광고 업체로부터 협찬광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물품은 1년치를 한번에 받거나 혹은 매달 업체에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금풍 등의 수수에 해당된다면1. 담당자가 퀴즈 당첨자에게 당첨 확인증을 보내 직접 협찬 업체에 가서상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게 된다면 이것은 위법 사항을 피해가게 되는지2. 1년치를 미리 받아놓은 상품의 경우 올해초에 받아 올해말 내년 초까지 지급하게 되는데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시점이 법 발효 이전이므로 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3. 정당하게 협찬을 받기 위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질의에 답하셨는데조례규정 및 소식지 발행 계획서/ 협찬광고 신청서 이것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계약)에 각각 해당되는지(물품을 받으며 대신 광고를 게재하므로 반대급부는 존재합니다)반드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