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홍보 등을 위한 홍보물품 배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업고등학교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홍보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일선 중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의 로고가 표시된 홍보 물품(볼펜,USB 등)을 배부 하는 것 그리고 학교홍보를 위해 학교(기관) 방문 시 음료수 등을 전달하는 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