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홍보 등을 위한 홍보물품 배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업고등학교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홍보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일선 중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의 로고가 표시된 홍보 물품(볼펜,USB 등)을 배부 하는 것 그리고 학교홍보를 위해 학교(기관) 방문 시 음료수 등을 전달하는 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