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참여 수업 행사로 인한 지출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행사로 가족 산행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참여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점심(김밥을 사서)을 제공 하고 보물 찾기 놀이로 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행사로 가족 산행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참여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점심(김밥을 사서)을 제공 하고 보물 찾기 놀이로 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아이들과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부모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