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질문(공무원 할인행사 참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과 관련입니다1. 의류 할인매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시 소방공무원이 할인 행사에 참여 하여 특별할인혜택을 받으면 위배되는지 ( 1회 구매 한도 50만원 이하 상품 가액의 50%) ( A 의류 판매 회사 에서 매년 1~2회(봄, 가을)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할인행사)2. 상기 의류 판매업체에서 사이버 카페 회원(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 1회 구매 한도 50만원 이하 상품 가액의 50% 할인)시 회원중 공무원인 회원이 특별할인행사에 참여 하여 할인혜택을 받으면 위반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