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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질문(공무원 할인행사 참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과 관련입니다1. 의류 할인매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시 소방공무원이 할인 행사에 참여 하여 특별할인혜택을 받으면 위배되는지 ( 1회 구매 한도 50만원 이하 상품 가액의 50%) ( A 의류 판매 회사 에서 매년 1~2회(봄, 가을)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할인행사)2. 상기 의류 판매업체에서 사이버 카페 회원(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 1회 구매 한도 50만원 이하 상품 가액의 50% 할인)시 회원중 공무원인 회원이 특별할인행사에 참여 하여 할인혜택을 받으면 위반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나. 카페회원이라면 공직자등, 일반인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