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관여하는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