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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직자등이 동창회 회장인 경우 동창회 협찬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공직자등이 동창회 회장이고, 해당 동창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동창회 회장으로써 동창회 행사를 위해 외부에 협찬금,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1백 만원 초과 시 금지 대상이 되는지요?복지혜택이나 접대와는 또 다르게 단체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인데도1백만원 초과 시 금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달리 적용할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분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후원협찬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