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직자등이 동창회 회장인 경우 동창회 협찬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공직자등이 동창회 회장이고, 해당 동창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동창회 회장으로써 동창회 행사를 위해 외부에 협찬금,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1백 만원 초과 시 금지 대상이 되는지요?복지혜택이나 접대와는 또 다르게 단체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인데도1백만원 초과 시 금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달리 적용할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