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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 등' 해당 여부

보건소에서(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알고 있음) 시간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나이드신 어르신에 대하여 대사증후군이나 질병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는지요?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