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병원 직원이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때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립대학병원 직원(이하 "병원직원"이라 함)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시간강사(이하 "시강강사"라 함)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직원과 시강강사가 서로 다른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 만약에 같은 사람일 경우......[질문 1]병원직원 신분이 이미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로서의 출강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병원직원과 시간강사는 이중지위로 보아서... 시간강사는 비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질문 2]이 경우의 시간강사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법률에 의거하여 시간당 100만원 이내만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그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한 정당한 금원으로 보아서... 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