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병원 직원이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때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립대학병원 직원(이하 "병원직원"이라 함)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시간강사(이하 "시강강사"라 함)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직원과 시강강사가 서로 다른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 만약에 같은 사람일 경우......[질문 1]병원직원 신분이 이미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로서의 출강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병원직원과 시간강사는 이중지위로 보아서... 시간강사는 비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질문 2]이 경우의 시간강사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법률에 의거하여 시간당 100만원 이내만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그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한 정당한 금원으로 보아서... 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인정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로서의 출강이 직무와 관련한 출강이라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라면,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