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한 특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분들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예:VIP라운지)을 설치한 후이분들을 위한 아래의 예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부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검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별도의 장소(VIP라운지)를 제공하는 행위? - 그리고 기부회원에 대하여 위의 별도의 장소(VIP라운지)에서 진료하는 행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제공한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직자등인 경우 일반인과 공직자등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제공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