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용박람회 홍보용품 제공 문의
수고하십니다..시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구인업체 담당자 및 구직자들에게 시에서 준비한홍보물품 제공 계획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시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구인업체 담당자 및 구직자들에게 시에서 준비한홍보물품 제공 계획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