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의 및 회의비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심의 등 자문 회의도 강의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위원회 심의회의의 경우도 강의료 상한에 해당되나요? 법인대학의 강의료 상한은 시간당 20만원, 일일 최대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은 50만원을 받아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저만 20만원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는지요? 2. 공기업 심의자문인 경우 국가기관 외부강의등인가요 아닌가요? 3. 학과 동료교수끼리 식사에서도 모두 3만원 이내 또는 각자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평교수끼리의 식사에서도 3만원이내여야 하며, 서로 평가할 일도 없는 직급이 같은 동료 (부교수, 조교수, 정교수 등) 끼리의 식사도 한턱 내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4.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밥을 사주는 것도 강의평가청탁이니 하지마라고 하는데, 저희는 대상자 이지만 학생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아닌데, 교수가 학생에게 사주는 것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하면 안되는게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가기관 위원회 심의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상 국가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교수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