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업을 위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증정시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 분들에게 직접 제작한 달력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달력은 작은 탁상용 달력으로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에게 회사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학교선생님분들과 학원강사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달력에는 '비매품' 표시를 할 예정이고,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가격을 매겨 판매될 상품은 아닙니다.저희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당사의 홍보물로 제작한 비매품 달력을 불특정 다수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무상으로 1개씩 드리는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2.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3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2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7호),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으로 보아 해당 달력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는 순수하게 제품 홍보용으로만 달력을 드리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믿어온 해당 홍보활동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까봐 항상 걱정이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사와 학교선생님들 사이에는 학습용 교재 채택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제공되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