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조사 답례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 분기 지역 업체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표 회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이전 설문에 응답한 업체 담당자와 새로 설문조사표를 받게되는 업체 담당자에게 명절(설,추석) 답례품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해당 답례품은 도서문화상품권으로 1만 5천 원 상당입니다. 조사표를 받는 담당자는 공무원이나 언론사 직원은 아니고, 모두 사기업의 임직원입니다.

Q1. 혹시 위의 내용처럼 답례품을 발송할 경우 법률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Q2. 만약, 액수가 문제라면 액수의 상하한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연일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설문조사 응답 답례품이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금액의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