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답례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 분기 지역 업체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표 회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이전 설문에 응답한 업체 담당자와 새로 설문조사표를 받게되는 업체 담당자에게 명절(설,추석) 답례품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해당 답례품은 도서문화상품권으로 1만 5천 원 상당입니다. 조사표를 받는 담당자는 공무원이나 언론사 직원은 아니고, 모두 사기업의 임직원입니다.
Q1. 혹시 위의 내용처럼 답례품을 발송할 경우 법률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Q2. 만약, 액수가 문제라면 액수의 상하한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연일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