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저는 노인의료복지생활시설 즉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저희 시설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사망하셨을 경우 장례식장에화환을 보내는데 이경우도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시설인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화환을 받는 사망자의 유족 등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