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해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입니다.법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각 호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입니다.그런데, 제3항의 각 호가 제1항의 예외규정인지, 아니면 제2항의 예외규정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질의1] 제2호의 경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의 예외규정으로 금품등의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도 수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의 예외규정으로 금품등의 제공자로부터 대가성인 경우도 수수가 가능한지?(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직무관련자로 부터 음식물, 선물, 경조시비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자가진단 Check List를 직접 해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도 직무관련자로 부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없음)[질의2] 제3호의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2항의 예외규정으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금품등의 제공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만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3] 제4호의 경우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2항의 예외규정으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4]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을 할 경우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로 해석하여 현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사회상규로 해석하여 현금을 수수할 수 있다면 수수할 수 있는 금액기준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