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단 임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당 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의해 설립된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대구성서관리공단은 대구시의 공단관리업무 및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구시위탁금 및 보조금사업(대구시, 달서구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대구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공단 이사장과 상근전무이사,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는 법인, 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공단 등기에 기재된 비상근 임원(부이사장 2, 이사 15, 감사 2명)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공단임원은 입주업체 대표로 구성(공단 업무에 의사권이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