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 해외사업장 모니터링 방문비용 지원 관련
서울시교육청입니다.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드비전 해외사업장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해외방문비용은교육청예산으로 모니터링 참가자(교육청 직원 등)의 왕복항공료, 비자료를 지원하고현지 체류비용(숙박, 교통, 식대 등)는 월드비전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현지 체류비용은 1인당 30만원정도입니다.모니터링 참가자들이 현지체류비용을 월드비전에서 지원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월드비전의 해외사업장 모니터링 방문 지침을 아래에 옮겼습니다.1.개요가.
정의 : 지역본부의 모금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캠페인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사업장 모니터링 방문’이다. 협력기관은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 관공서(시·군청 등) 및 개인후원자를 포함한다. 나. 목적1) 사업투명성 보고 : 월드비전 각 지역본부에서는 매년마다 진행하는 모금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으로 전 세계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모금에 참여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사업수행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2) 월드비전 사업장 모니터링을 통한 후원자의 변화: 후원자들이 직접 해외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후원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수혜자뿐 아니라 후원자도 함께 변화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3) 월드비전 사업에 대한 이해: 후원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짧게나마 경험하고, 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의 사업방향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후원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다.
원칙 1) 지역본부 별 모니터링 방문 횟수1 모니터링 방문과 목회자방문 등 지역본부 별 연 총 2회에 한한다. 2 특별 사안 발생으로 지역본부에서 별도의 해외사업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되, 마케팅 효과성 및 기대 효과를 근거로 방문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공문으로 요청). 3 모니터링 추가방문은 PNS 사업규모 1억원 이상의 사업에 한한다. 2) 모니터링 방문 인원1 후원자(직원 및 코디 외)는 총 인원 5인 이상 20인 내로 구성한다.
2 후원자 수에 따른 직원 동행 인원수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후원자 총 인원직원 수5인 이상 10인 미만총 2명 (코디 및 지역본부직원 1명)10인 이상 15인 미만총 3명 (코디 및 지역본부직원 2명)15인 이상 20인 이하총 4명 (코디 및 지역본부직원 3명)21인 이상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하여 조정3 친선대사 동행, 현지 사전준비가 필요, 혹은 방문의 목적과 기능상 인솔자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 본부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파견할 수 있다.3) 방문 지원금 1 방문지원금은 각 지역본부의 캠페인 모금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캠페인과 관련한 모니터링 방문에 한하여 지원한다.3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한한다. 4 전년도 캠페인 결과보고서 상의 최종 모금액을 기준으로 캠페인의 순모금액(총모금액-지역지원사업비)을 산출하여 지원기준에 적용시켜 지원한다. ** 지역본부모니터링 방문비 지원금 기준순모금액(총모금액-지역지원사업비)지원금4억원 이상1,200 만원3억원 이상~ 4억원 미만1,100 만원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900 만원2억원 미만500 만원5 정기캠페인 모금에 따른 지원: 지역 교육기관 및 지자체와 연합하여 실시하는 캠페인이 비정기성의 동전모으기가 아닌 정기후원의 경우에는 해당캠페인의 신규후원금에 해당하는 모금액을 지원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단, 정기후원 캠페인에 참여한 협력기관의 인사가 방문단에 포함되고, 정기후원이 기관과 연합된 특별캠페인으로 진행된 근거자료(기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6 특별캠페인 모금에 따른 지원: 기업, 단체, 종교기관 등과 특별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였을 경우, 마케팅 효과성 및 기대 효과를 검토하여 본부의 승인에 따라 방문여부를 결정한다.
2.준수사항가. 오리엔테이션 실시 1) 선정된 코디네이터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모니터링 방문과 관련한 주요내용(모니터링 방문의 목적, 방문 일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아동보호 정책 및 해외사업장 방문 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1 모니터링 방문 참가자들은 출발 전 월드비전 한국의 아동보호정책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외사업장 방문 안전에 대해서는 방문 1주일 전 관련부서(지역개발팀, 국제구호팀)를 통한 해당 방문국의 안전상황 재확인하며, 위험 지역으로 판명 시방문은 취소된다.
2 모니터링 방문 참가자들은 출발 전 월드비전의 안전상황 교육 및 준수 정책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현지문화체험1) 필요한 경우 2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2) 문화체험지역은 해당사업장이 속한 국가 내로 한정한다. 3) 비행 경유지에서의 현지문화체험은 제한한다. 4) 문화체험 비용 부담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후원자: 전액 후원자가 부담한다(해당 여행사로 직접 지불).2 직원: 공무로서 경비처리 한다(본부 코디 포함). 5) 본부 코디의 비용은 전액 지역본부에서 부담한다.
6) 문화체험일정은 해당지역본부에서 직접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며, 본부 코디 및 현지 ADP 직원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3.방문 프로세스가. 신청 시기 1) 8월: ‘차년도 모금캠페인 계획서’와 ‘해외사업장방문 신청서’ 접수2) 9월: 모니터링 방문 관련 회의 및 방문사업장 선정 3) 11월: 인솔자(코디네이터) 선정 및 교육4) 12월: 각 지역본부 별 모금캠페인 결과보고서 접수나. 방문자 선정: 모금캠페인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자(예: 모금캠페인 공동주최 또는 참여기관의 관계자 등)다.
진행 1) ‘모니터링 방문 진행 공문’ 발송 2) 항공권 예약 및 비자 발급 3) 현지사업장과 논의4) 오리엔테이션 실시 5) 모니터링 방문 실시 라. 방문 결과보고 1) 코디: 방문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 작성2) 부코디(지역본부): 지역본부 방문 보고서 제출(지역본부 운영비 사용 내역 등 포함4.방문 비용 가. 후원자 방문 시 1) 모니터링 방문 비용과 관련하여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 1 후원자: 사업장 현지 체류비용 제외한 경비- 항공료, 비자료, 현지문화체험비, 선물비 2 월드비전: 사업장 현지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체류비용 일체 지원- 현지 숙박비, 교통비, 식대비, 여행자 보험비 및 기타 2) 후원자가 부담하는 항공료는 해당국가로 이동하는 국외선 비용이며, 현지에서의 국내선 비용은 현지 교통비로 분류한다.
나. 언론사 방문 시 1) 사전에 언론취재 및 광고에 대한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체결한다. 2) 계약에 따라 매체비, 항공료 및 비자료, 현지체류비용 전액을 월드비전에서 부담한다.3) 각 지역본부 별로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