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협찬 혹은 DC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희회사는 미용업을 종사하고있는 사업자있습니다.아나운서가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아나운서에게 협찬이나, DC된 가격으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있습니다.아나운서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고, 다른연예인들과 동일한 금액이고, 협찬의 경우도, 다른연예인들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입장에서는 아나운서는 연예인과 동일하게 보고 적용하고있습니다.1. 아나운서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협찬 혹은 DC해주는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되는 경우인가요??2. 일반손님들에게 적용되는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