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교직원이 상급자, 기관장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가능여부
학교법인 교직원이 예를 들어서 부서의 팀장,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결혼, 가족상의 사유로 10만원 한도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인사권자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급시 본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 동안의 관례에 비춰본다면 쉽게 적응하긴 어렵겠지만, 올바른 내용을 알고 본 법을 따르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법인 교직원이 예를 들어서 부서의 팀장,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결혼, 가족상의 사유로 10만원 한도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인사권자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급시 본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 동안의 관례에 비춰본다면 쉽게 적응하긴 어렵겠지만, 올바른 내용을 알고 본 법을 따르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 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