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사보 언론인 기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언론인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필) 이번에 기관 출입기자 2명을 선정하여 각각 기고문 작성을 요청, 이를 소식지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고료 금액은 기자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外 인사의 기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해당 기자의 기고문 게재는 1회성이며, 소식지 사외필진 등으로 정식 위촉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1.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로 인정되어 100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지? 2. 출입기자 중 특정 2명을 선정한 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위한 "기고"는 대가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2) 외부강의등 요청과 관련하여 강사 선정기준 등은 청탁금지법규율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