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047번 추가의견) 업체의 교사면제건

저도 이 글과 관련이 있는 교사로서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1. 보통 업체(키자니아, 과학관 등)에 학생들을 데리고 갈때 교사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을 합니다. 교사 스스로 키자니아나 과학관을 즐기러 가지 않는데도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2. 또한, 학생 몇 명당 교사 무료 입장의 경우 특정 학교나 교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와 교사에게 해당되는데도 청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