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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사례집이나 해설집 내용은 검토하였으나 공무수행사인 판단이 어려워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첨부파일 첨부가 안되어 관련규정은 기재하지 못하였음)<질의 1>가. 사실관계 ᄋ「국가재정법」제79조는 기금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단은「금융자산운용지침」을 제정·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근거하여 전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규정」및「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제정운영 중에 있음ᄋ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이라 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단 금융자산운영지침,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ᄋ연기금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甲설) 공단이 제정한「금융자산운용지침」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근거한 것이고 「기금운용규정」과「기 금운용규정시행규칙」또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과 규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보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乙설) 국가재정법 제76조에서 “자산운용위원회”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원회는 「국가재정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국가재정법」과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정한 「금융자산운용지침」, 「기금운용규정」및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기 어렵고 공단 자체적으로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질의 2>가.

사실관계ᄋ 공단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단 「기금운용규정」 및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연기금 금융자산의 일부를 자산 유형별(국내주식, 국내채권,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해외주식, 해외채권)로 외부(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 중에 있음 ᄋ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외부운용은 외부 위탁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및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 위탁자산별 운용기준에 의거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는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 유가증권 가치판단, 유가증권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ᄋ 「국가재정법」제79조는 기금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단은「금융자산운용지침」을 제정·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근거하여 전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규정」및「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제정운영 중에 있음나.

질의내용ᄋ 공단 「금융자산운용지침」, 「기금운용규정」 및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연기금 금융자산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는 것이 법령에 따라 공단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것에 해당하여 민간 운용사의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답변은 *****************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