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의 운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OO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친교 모임(XX포럼)의 사무국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포럼의 구성원들은 모두 OO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며 여러 대학의 전현직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과 기업인, 언론인, 현직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년에 4차례의 정기 포럼과 매달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위원과 회원의 회비는 차등되어 있습니다.또한 좋은 일있는 회원들은 회비에 보태쓰라고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소속 포럼의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며1회 식사 대금은 1인당 5만원 내외 입니다.이러한 친교 모임 역시 이번에 발효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모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