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체육시설 무료이용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무료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질문 : 공공기관(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부지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동호회(축구, 테니스, 족구 등)를 조직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사용조건 :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 경비(모래, 소금, 마사 등등)를 특정 동호회(1~5개클럽)가 독점 또는 공동 부담운영 관리하고있으며, 야간 라이트(조명) 사용에 대한 비용도 시민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용신청에 있어 추첨이나 공개에 의하지않고 있으며,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사용시 동호회 측의 반발로 마찰이 일어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