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대한 문의

지난 글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업체(키자니아)의 정책상 어린이5인 입장시 성인1인이 입장료 면제입니다. 그경우 공공기관 등 단체 손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서 갈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그런 경우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성인이 교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교사가 무료입장시 청탁법에 위반이 되는지요?1. 학교 현장체험 학습시 어린이5인 입장, 성인(교사)1인 무료가 가능한가?2.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개인적으로 자녀어린이5명을 데리고 키자니아를 갈 경우 어린이5인 입장, 성인1인 무료가 가능한가? 한가지 더 묻는다면, 고급 과자점에서 과자상자 하나가 3만원 정도 합니다.

업체가 특별행사로1+1으로 한개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물건을 살때, 사은품으로 주는 한상자는 받을수 없는지요?1. 1+1 행사시 한개가 3만원이상일 경우 사은품 하나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아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5명 입장시 성인 1명 입장 또는 과자 1+1 행사의 경우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위 조건만 만족하면 공직자등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