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이미 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동법 제27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받은 사무의 재위임사무나,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지는 문의드립니다.또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받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직자는 제1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지, 이와 별도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