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이미 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동법 제27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받은 사무의 재위임사무나,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지는 문의드립니다.또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받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직자는 제1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지, 이와 별도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