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의 팟케스트 출연은 신고대상인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본교(사립대학) 교수님께서 간혹 팟케스트에 출연하십니다.예전에는 사례금 없이 출연하셨는데, 최근에는 해당 팟케스트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그 광고수익의 일부를 교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1. 팟케스트 출연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팟케스트는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TV방송 출연과 같은 부류가 아닌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2. 과거와 달리 교수님께 소액이지만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또한 소액이기에 별도 계약서와 같은 권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