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사인 유형 2. "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또는 계약)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만약 해당 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콜센터내에 근무하는 상담사 및 관리자에 국한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령 없이 단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