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별표2의 제1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에서,- 공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가목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다목들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