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별표2의 제1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에서,- 공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가목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다목들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별표2의 제1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에서,- 공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가목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장 포함)은 다목들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