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줄 수 있는 선물(기념품) 금액은?
안녕하세요?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이상현입니다.공무원이 국외 출장으로 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선물(기념품)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요?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요?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이 10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나 반대로 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