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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줄 수 있는 선물(기념품) 금액은?

안녕하세요?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이상현입니다.공무원이 국외 출장으로 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선물(기념품)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요?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요?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이 10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나 반대로 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국 정부기관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우리나라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