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증권사에서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국고채전문딜러-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2012-3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수 및 중개, 국채장내시장 호가 제출 및 거래 조성2. 소액채권전담회원- 관련법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4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 업무 : 장시작전 및 장종료 동시매매시간에 소액채권의 의무매수호가 제출3. 채권매도주문대행사 (은행과 계약)- 관련법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5조 (소액채권의 매도주문대행 등)- 업무 : 소액채권의 매도주문 대행, 대금지금,중도상환, 중도매도 等4. 외환거래-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업무 : 해외주식 등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위한 외화 환전업무 수행공적인 업무의 위탁일 수 있으나, 증권사 고유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