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등이 아닌 용역이나 자문등의 경우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국립대학 교수가 다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용역료를 받는 경우(교수가 사적으로 계약하여 노동의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는 상황임)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일 해당된다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구 용역료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국립대학 교수가 모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