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언론사대상 기자간담회 진행의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언론사 대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전시개막식 등 행사가 없는 날에, 사교 등의 목적으로 특정 기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의 위반여부 (1회 3만원 이하 식사 제공 포함)2. 전시개막식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 전시개막식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도자료의 보조자료로서 5만원 이하의 전시도록, 도서와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1회 5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4. 행사진행여부와 관계 없이 5만원 이하의 전시도록, 도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설, 추석 등 명절 포함)5. 언론사 전체가 아닌, 중앙일간지 2~3개 기자들만 초청해서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의 위반여부 6. 해외행사, 지방행사에 특정 언론사 1곳만 참석한 동행취재의 위반여부 (기자의 경비는 기자부담일 때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자간담회를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들만 초청하여 개최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