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간식 및 선물 문의 件
안녕하세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유치원 간식 및 선물 문의드립니다.1. 생일잔치때 친구에게 선물 주는 행위(보통 유치원에서 2000~3000원 미만선물 준비하라고함)2. 생일잔치때 생일당사자가 반친구들에게 내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란 의미의 선물를 주는 행위 (생일당사자가 2000~3000원 미만 선물을 친구들에게 전달)3. 생일잔치 및 아이 생일당일 간식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행위4. 어린이날,크리스마스등등 원에서 큰행사때 학부모가 아이들 위해 작은선물 2000~3000원미만 선물을 주는 행위 또는 직접 만든 쿠키 및 리본등등 위 4가지가 위법이 되는건지요???원에 근무하시는 교사에게만 전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법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