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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간식 및 선물 문의 件

안녕하세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유치원 간식 및 선물 문의드립니다.1. 생일잔치때 친구에게 선물 주는 행위(보통 유치원에서 2000~3000원 미만선물 준비하라고함)2. 생일잔치때 생일당사자가 반친구들에게 내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란 의미의 선물를 주는 행위 (생일당사자가 2000~3000원 미만 선물을 친구들에게 전달)3. 생일잔치 및 아이 생일당일 간식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행위4. 어린이날,크리스마스등등 원에서 큰행사때 학부모가 아이들 위해 작은선물 2000~3000원미만 선물을 주는 행위 또는 직접 만든 쿠키 및 리본등등 위 4가지가 위법이 되는건지요???원에 근무하시는 교사에게만 전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법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