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한 부대사업 대상자의 확대 적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부대사업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대상자, 장애인 등에 한정되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상급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이외에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법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MOU 체결에 따른 기업체, 법인, 단체 직원 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하도록 지시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