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입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시장님 기업현장방문을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기업현장에 방문하셔서 규제관련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직원과 격없는 대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십니다. 시장님 일정이 허락하는한...담당공무원인 제가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만워낙 법시행이후 분위기로 인하여 조심스럽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 혹은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로 판단됩니다.또 구내식당은 가격도 매기지 않는 사원복지차원으로 다수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인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청탁과의 결부, 현안 등의 존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