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공서에서 경리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들(상급직원과 하급직원 포함) 점심식대를 경리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하고 한 달 후에 직원들에게 정산을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각자내기 등으로 인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