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관 행사 시 경품 추첨과 지급에 관한 문의

저는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저희가 다음 주 중에 개최 예정인 "2016학년도 도서관(학술)전자정보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각 업체별로 경품을 제공하여행사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가 업체들은 저희 도서관에 WEB 학술 DB나 학술 전자저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고요, "전자정보 박람회"에서는 업체별(5곳)로 부스를 열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WEB DB와 전자저널 이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게 됩니다.최근에 참가 업체들 중 몇군데에서 경품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요대학도서관들에서는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관행이고, "개개인의 금품수수및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서, 이번경우는 "도서관"이라는 법인 내지는 공공단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것이라는 답변을 다른 곳에서 법률자문위원님께 듣긴 했지만, 더 정확한 문의는 이곳으로 하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경품이 이용자 참여율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 자칫하면 행사 자체가 캔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도서관 측에서 참여 업체들로부터 경품을 (임시) 수령받고 행사 후 추첨을 진행하여 행사 참가자인 학생들에게 지급한 후, 경품지급 내역은 문서로 만들어 수령자 서명을 받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