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개발조합관련 임원진 경조사비 지급의건

국가권익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는 지방에 재개발조합에 근무하고있는 이사입니다.부정청탁법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조합정관및 세칙에는 없지만 경조사비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사및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 관련해서 각각 20만원,10 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2. 조합원및 이사,감사분들중에 유치원원장, 의사,학교선생님등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직군의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경조사비및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등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될수있는지?3.청탁금지법관련해서 재개발조합에 해당하는 법조문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