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사회단체 업무를 추진하는 직무수행자입니다.사회단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궁긍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에서 ′16.9.22 배포한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을 인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질문1)사회단체 40여명의 회원중 33명은 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이고 시청, 교육청, 경찰서등 기관장 7명은 회칙에 의거 당연직고문으로 되어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회칙에 의거 매월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고문의 식비를 회비로 계산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의 여부(질문2)기관장(고문)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의 식비를 회비로 계산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의 여부1인당 식사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질의하신 사회단체장 협의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회비지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관공서의 장으로 구성된 고문의 성격이나 역할, 구성원으로서의 지속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고문을 수행하는 직원은 공직자로서 기관장을 수행하는 업무로 참석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