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병원 자매결연업체 건강검진료 할인 제공

공공기관 소속 지방 병원사업장입니다.지역내 다양한 사업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건강검진시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중,1. 지역내 공립 어린이집등과 병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직원들에게 검진시 검진비용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2. 의료기 등 병원 납품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검진비용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이상 2가지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하는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할인혜택 등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할인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것인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