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민법상 사단법인) 담당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매년 구성원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여러 종류의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종류 가운데 유일하게 회원이 아닌 기자에게 시상하는 기자상(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기자상은 본 법인과 관련된 각종 뉴스기사를 제공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